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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 신청보다 자격요건이 많이 완화되어 올해는 더 많은 수의 신청이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정책중 하나입니다.
신청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 페이지 중앙에 있는 [세무별 업무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이번기한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10%의 장려금이 감액됩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5월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4,400만원이었고, 지난해 아동장려금 소득요건은 7,000만원으로 대폭 완화됐습니다. 현재 실직 중이더라도 지난해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홀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33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금) ~ 09.15.(금)| 하반기 - 2024.03.01.(금) ~ 03.15.(금)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하반기 - 2024년 06월 말 정산 - 2024년 06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음성 ARS
은행별 코드
보이는 ARS
홈택스 모바일앱을 설치후 아래와 같이 보이는 ARS를 사용.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받지 않은 경우
감액기준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금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1일 22/10만 기준으로 가산세 부과
저소득층을 위한것이라 하지만 자격이 갖추어지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신청을 늦지 말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