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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 2023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이 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이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선되어 개통된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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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접속한 뒤에 장려금ㆍ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기준으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 절세 방법 수립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 정산 미리보기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Step 1

(Step.01)은 본인의 2023년 1월~9월 신용카드(체크,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과 2022년도 연말정산 내용(지급명세서)을 기초로,본인이 2023년 근무기간, 총급여액, 10월~12월 신용카드 예상사용금액을 따로 입력하면 2023년도 신용카드로 인한 절감세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결제수단이나 사용처에& 따라 다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80%입니다.

 

절세TIP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과세표준이 0원으로 계산되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총급여액 및 인적공제 등이 맞게 입력되었는 지 다시한번 확인한 후에 신용카드공제효과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기본한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금액 중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고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Step2
2022년 지급명세서와 (Step.01)에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에 대한 내용을 미리 채워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해 상황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수정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재계산되며, [초기화] 버튼은 모든 항목을 0 으로 설정합니다.

 

Step3
(Step.03)에서는 (Step.02)의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각 공제항목별로 “절세 Tip”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수있고, “유의할 사항”에서는 일반적인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단지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



절세 팁
Step1과 Step3에서는 절세 Tip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인적공제,신용카드,교육비,의료비,주택자금,연금저축,보장성보험료,기부금을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3년 공제액과 세액 추이등을 알려주며 올해 예상 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줍니다.

 


예상환급액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보험료,연금저축,교육비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입력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등의 정보까지 입력하여
환급액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은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맞춤 안내
공제요건을 충족했음에도 공제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해 줍니다.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의 정밀 분석을 통해서 분석한 뒤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 팝업창을 통해알려줍니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가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합니다.
학자금상환액& 교육비,오피스텔 월세액, 주택 차입금 ;이자 등에 대해서는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안내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올해부터는 ;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합니다.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이행하며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절차를 일정에 맟춰 이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쓴 금액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이니 만큼, 조금만 살펴 보아서 빠지는 금액없이 모두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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